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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대위자의 생존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18683, 판결] |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대위자의 생존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이유]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등이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 오늘날 사람이 8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인 위 김용문이 실존인물이고 그 연령이 80세 가량으로서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김용문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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