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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권리능력] 채권자대위소송에서, 95세의 고령인 피대위자의 생존 추정 여부 및 입증책임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42679, 판결] |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서, 95세의 고령인 피대위자의 생존 추정 여부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피대위자가 1938년에 함경북도로 전적한 후 호적, 주민등록 등 생존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가 허무인이 아닌 실존인물임이 명백하고,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 사람이 95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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