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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택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지위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
전세금반환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
[판시사항]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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