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당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본안청구소송제소 등 일련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2.28, 선고, 96다32126, 판결]


 

[판시사항]

[2]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본안청구소송제소 등 일련의 행위가 부당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2]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채권자단의 대표에게 교부하였고, 서류를 교부받은 채권자단 대표의 승낙하에 채권자 중의 1인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소유자가 은행인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일련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자는 부당한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인하여 은행인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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