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인보험] 약관상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다35215, 판결]


 

[판시사항]

[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판결요지]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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