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인보험] 약관상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다35215, 판결] |
[판시사항]
[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판결요지]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담보취소] 담보제공(가압류취소) 후 확정되지 않은 채권자패소판결을 담보사유소멸로 보는지
|
[유체동산]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시 혼인관계유지 전제여부
|
[공탁사유]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의 성격
|
'보험 > 인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보험] 인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보험사고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0) | 2014.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