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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신청기간] 가처분재판 고지 전부터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 간접강제 [대법원 2010.12.30, 자, 2010마985, 결정] |
[판시사항]
[2]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 재판이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양친자관계] 당사자일방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허용한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의 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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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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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동일인의 토지와 건물에 관해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합동되어 신건물이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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