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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처분신청]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 [대법원 1992.7.6, 자, 92마54, 결정] |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담보취소] 담보취소신청사건관할(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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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목적]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제기 전 다른 공유자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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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있는 경우, 바로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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