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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처분신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 정당합당등록금지가처분 [대법원 1997.7.25, 선고, 96다15916, 판결] |
[판시사항]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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