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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정지] 집행절차잠정처분이 개시결정이의신청 재판 전후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대법원 2011.5.27, 자, 2011그64, 결정] |
[판시사항]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규정(=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제15조 제6항)
[3] 이의신청인이 원심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다음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항고심 결정시까지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다시 신청하였는데, 원심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확정시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심결정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잠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이유]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은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제15조 제6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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