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즉시항고]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 즉시항고,집행정지신청했으나 집행정지전 집행종료된 경우

경락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2008.2.5, 자, 2007마1613, 결정]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집행정지 전에 집행이 종료되어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이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매수한 재항고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2007. 6. 21. 그 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2007. 7. 2.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2007. 7. 13. 그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강제집행이 정지되기 전인 2007. 7. 20. 재항고인은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쳐버린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것인 이상 이 사건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가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상대방이 내세우는 항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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