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특별항고]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및 결정에 대한 항고접수법원의 조치

강제집행정지결정의취소결정 [대법원 1987.12.30, 자, 86마347, 결정]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대법원 귀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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