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행정지] 경매채권자 상대로 담보권효력을 다투는 소제기한 바 없는데 내린 경매절차정지결정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12.8.14, 자, 2012그173, 결정]


 

[판시사항]

[2] 甲 소유 건물에 乙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丙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다음 丙에 대하여 경매절차 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이 피신청인을 乙로 하여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丙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바 없는데도 丙의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한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2] 甲 소유 건물에 설정된 乙 명의 근저당권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은 丙이 해당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다음 丙에 대하여 경매절차 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이 피신청인을 乙로 하여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피신청인을 丙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丙을 상대로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바 없는데도 丙의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한 것은 丙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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