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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법원 2013.3.22, 자, 2013마270, 결정] |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이유]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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