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유권이전] 예고등기(소취하,조정)가 조정조서로써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장애가 되는지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2010.8.19, 선고, 2009다60596, 판결]


 

[판시사항]

[2] 부동산에 관한 예고등기가 소송수계 전 원고의 소제기에 의한 것으로서 이미 그 소가 취하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어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로서는 예고등기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예고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조정조서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유]

2.  일반적으로 매매 등 목적물인 부동산에 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이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예고등기는 모두 소송수계 전 원고(망 소외인)의 소제기에 의한 것으로서 이미 그 소가 취하되거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로서는 예고등기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예고등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장애사유가 없었던 이상, 피고가 그 이행최고 당시 ‘화해’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거나 이전등기 소요서류 준비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한 이행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으나, 위 예고등기로 인해 피고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행제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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