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시효중단] 부동산이 경매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18622,18639, 판결]


 

[판시사항]

[2]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2]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구상금청구제한] 보증채무부담 부정할 수 있었으나 그 주장을 하지 않고 보증채무이행한 경우
  • ...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민법 제2조),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4]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

[필수적환송] 항소법원이 1심판결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는지
  •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적 환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18조가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요적으로 환송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

[이해관계인]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해당되는지 여부
  • ...한 가처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68.3.12. 자 68마137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동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심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