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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시효중단] 부동산이 경매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18622,18639, 판결] |
[판시사항]
[2]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2]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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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환송] 항소법원이 1심판결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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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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