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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권압류] 공사예치금반환채권 압류시 특약으로 대여한 대여금반환채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추심금 [대법원 2013.6.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
[판시사항]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丙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丙 조합에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丁이 甲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추심명령의 효력이 甲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丙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에 따라 甲, 乙 회사가 丙 조합에 운영경비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丁이 甲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공사예치금반환채권과 대여금반환채권은 명칭은 물론 법적 성격이나 내용 등 실질에 있어서도 확연히 다른 채권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丙 조합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이라는 문언을 이해할 때 그것이 위 특약에 따른 대여금반환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채권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추심명령의 효력이 甲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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