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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압류효력] 제3채무자에 송달될 당시 압류대상채권액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추심금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
[판시사항]
[3] 채권자인 甲 주식회사의 신청내용대로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丁 아파트, 戊 아파트, 己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는데,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丙 회사에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안에서, 위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3] 채권자인 甲 주식회사의 신청내용대로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丁 아파트, 戊 아파트, 己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는데,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丙 회사에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안에서, 위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의 효력이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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