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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압류목적]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 채무자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대상이 되는지 여부 전부금 [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다9952, 판결] |
[판시사항]
[1]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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