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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보전처분] 채무자가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 받은 경우 가압류집행에 의한 손해범위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8453, 판결] |
[판시사항]
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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