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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압류손해]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액보다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가액대로 가압류결정된 경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757, 판결] |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액보다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그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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