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보전처분]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8453, 판결]


 

[판시사항]

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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