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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압류손해] 가압류신청 당시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
[판시사항]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이유]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압류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도 추정되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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