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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당행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패소하여 과실 추정되는 경우,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은 사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757, 판결] |
[판시사항]
[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패소된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압류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패소 확정된 금액에 관해서 제1심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잘못된 충당행위로 인한 손해임이 본안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이상 가압류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 보전처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이의] 배당중지(증명서류 미제출) 후 청구이의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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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지급]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불금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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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집행선고에 따라 금전지급한뒤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의 일부나 전부가 실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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