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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보험대위] 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구상금 [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구상금청구제한] 보증채무부담 부정할 수 있었으나 그 주장을 하지 않고 보증채무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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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개시전 가압류 후 배당확정까지 소명한 우선변제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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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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