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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공탁]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
[판시사항]
[3]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3]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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