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배당요구] 혼합공탁 중 변제공탁에 대해서도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의 발생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판시사항]

[4]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4]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개시요건] 강제집행 개시 전 채무자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해야한다고 규정한 취지
  • ... 30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인도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볼복절차를 취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도집행은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402호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여 그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

[가압류취소] 부동산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의 허용 여부
  • ...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라도 말소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

[제3자이의]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