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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배당요구] 혼합공탁 중 변제공탁에 대해서도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의 발생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
[판시사항]
[4]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4]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개시요건] 강제집행 개시 전 채무자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해야한다고 규정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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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부동산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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