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혼합공탁] 공탁금에서 변제 받을 권리자가 배당표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제기의 가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다28747, 판결]


 

[판시사항]

[2] 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경우, 그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유]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참조),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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