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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탁사유] 채권양도,압류경합 사유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취지를 기재않고 공탁한경우 전세권말소등 [대법원 2005.5.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
[판시사항]
[4]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만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4]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만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는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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