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배당조정]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가압류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액의 조정 방법

 


 

[판결요지]

[1]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청구한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하 ‘가압류 청구금액’이라 한다)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 기준이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이 경우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지만, 반대로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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