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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당이득] 배당액전액 지급받기에 부족한 가압류 피보전채권액이 확정돼 추가배당해야 할 경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
[판시사항]
[3]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3]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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