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석명권]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판시사항]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판결요지]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으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즉시항고]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 즉시항고,집행정지신청 했으나 집행정지전 집행종료된 경우
  • ...에 기한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것인 이상 이 사건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가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상대방이 내세우는 항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

[가처분목적] 지자체 수의계약자 선정에서 탈락자가 계약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요건
  • ...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수의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에 제3자가 새로운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수의계약 체결의 절차나 내용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하자는 수의계약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유치권제도]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 ... 문언에 의하면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일 것, 즉 이른바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관계’가 있는 것)가 있는 것에서 인정된다. 나아가 상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상사유치권은 단지 상인 간의 상행위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채무자와의 상행위(그 상행위가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상행위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