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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석명권]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
[판시사항]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판결요지]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으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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