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일괄경매]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가부와 일괄경매의 추가신청 기한

낙찰불허가

[대법원 2001.6.13, 자, 2001마1632, 결정]


 

[판시사항]

[2]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가부(적극)와 그 시적 한계

 


 

[판결요지]

[2]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경매기일 공고시까지는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일괄경매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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