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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괄경매]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가부와 일괄경매의 추가신청 기한 낙찰불허가 [대법원 2001.6.13, 자, 2001마1632, 결정] |
[판시사항]
[2]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가부(적극)와 그 시적 한계
[판결요지]
[2]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경매기일 공고시까지는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일괄경매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구상금청구제한] 보증채무부담 부정할 수 있었으나 그 주장을 하지 않고 보증채무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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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가압류이의재판에서 목적물이 될 수 없어 가압류대상이 안되어 가압류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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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행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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