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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괄경매] 토지의 경매사건 계속 중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추가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의 방식 낙찰불허가 [대법원 2001.6.13, 자, 2001마1632, 결정] |
[판시사항]
[3]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방식
[판결요지]
[3] 민법 제365조에 기하여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추가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는 민사소송규칙 제204조에 정해진 기재사항과 아울러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의 요건사실 이외에 이미 선행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경매사건이 계속되어 있다는 취지와 그 토지의 경매신청에 추가하여 지상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신청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반드시 담보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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