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등기필정보] 제51조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이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고,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는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 합의] 합의할 당시 후유장애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
[혼인]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한 경우의 혼인효력
|
[시효중단]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
'등기 > 권리에관한등기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신탁] 부부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을 판단하는 기준 (0) | 2014.05.02 |
---|---|
[말소회복] 건물의 대지권의 표시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이유로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0) | 2014.04.21 |
[말소회복] 대지권등기와 그등기의 말소전제로 하여 경료된 3자명의의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0) | 2014.03.24 |
[말소회복]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되어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 (0) | 2014.03.24 |
[말소회복] 부동산등기법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0) | 2014.03.20 |
[말소회복] 말소등기나 기타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0) | 2014.03.19 |
[말소회복]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 (0) | 2014.03.19 |
[등기필정보]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관의 의무 (0) | 2014.03.02 |
[말소회복] 등기관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 중 승낙청구의 상대방 (0) | 2014.02.18 |
[말소회복]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0) | 2014.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