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말소회복] 대지권등기와 그등기의 말소전제로 하여 경료된 3자명의의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02.2.27, 자, 2000마7937, 결정]


 

[판시사항]

[2] 회복될 등기와 등기면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아파트의 등기부상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토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회복될 등기인 위 대지권등기는 그 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하여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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