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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말소회복] 대지권등기와 그등기의 말소전제로 하여 경료된 3자명의의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02.2.27, 자, 2000마7937, 결정] |
[판시사항]
[2] 회복될 등기와 등기면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아파트의 등기부상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토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회복될 등기인 위 대지권등기는 그 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하여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유족급여] 유족급여에 대해 압류 및 부정수급의 충당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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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목적] 지자체 수의계약자 선정에서 탈락자가 계약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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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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