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등기필정보]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관의 의무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판시사항]
[2]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보정명령 또는 등기신청 각하)
[판결요지]
[2] 등기관은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필요한 서면의 보정을 명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사기죄 기망] 이면계약으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에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경매개시결정]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한 경매절차의 효력
|
[재산분할]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 되는 경우 및 일방의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
'등기 > 권리에관한등기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신탁] 부부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을 판단하는 기준 (0) | 2014.05.02 |
---|---|
[말소회복] 건물의 대지권의 표시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이유로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0) | 2014.04.21 |
[말소회복] 대지권등기와 그등기의 말소전제로 하여 경료된 3자명의의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0) | 2014.03.24 |
[말소회복]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되어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 (0) | 2014.03.24 |
[말소회복] 부동산등기법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0) | 2014.03.20 |
[말소회복] 말소등기나 기타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0) | 2014.03.19 |
[말소회복]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 (0) | 2014.03.19 |
[등기필정보] 제51조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 2014.03.01 |
[말소회복] 등기관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 중 승낙청구의 상대방 (0) | 2014.02.18 |
[말소회복]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0) | 2014.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