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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말소회복] 부동산등기법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승낙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이유]
부동산등기법 제59조가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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