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구분소유]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의 독립성)

점유방해금지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41214, 판결]


 

[판시사항]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의 독립성)

 


 

[판결요지]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건물의 주택, 점포, 차고 등으로의 이용상황 내지 이용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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