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분리처분금지] 아파트구분건물 각각 분양계약 후 토지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신탁등기한 경우 대지권 지분 이전등기 등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
[판시사항]
[4] 甲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내부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신탁등기를 마친 당시 아파트 각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甲이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분행위의 존재도 인정되므로,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토지만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4] 甲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내부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신탁등기를 마친 당시 아파트 각 층의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래브 공사가 이루어져 건물 내부의 각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고, 그보다 앞서 甲이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분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으므로 구분행위의 존재도 인정된다고 보아,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신탁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가 집합건물로서 모습을 갖춘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는 위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즉시항고규정] 보전처분 취소결정(제소명령불이행)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
|
[간통] 외국에서 혼인 후 호적법에 따른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형법241조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신청기간 내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소송중단사유가 생긴 경우
|
'임대차/매매 > 집합건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분소유] 등기신청시에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 (0) | 2014.03.14 |
---|---|
[분리처분] 전유부분을 경매로 상실한자가 장래 취득한 대지지분을 3자에 분리처분할 수 있는지 (0) | 2014.03.13 |
[대지사용권] 대지소유권 이전등기 안된 전유부분을 경락 후 대지권등기 관련 취할 수 있는 조치 (0) | 2014.03.13 |
[분리처분금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규정의 취지 (0) | 2014.03.13 |
[대지사용권] 대지소유자의 집합건물 전유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대지지분 미등기 한 경우 (0) | 2014.03.12 |
[분리처분금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 (0) | 2014.03.09 |
[구분소유]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 부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벽으로 구분된 경우 (0) | 2014.03.06 |
[구분소유]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의 독립성) (0) | 2014.03.06 |
[구분소유] 기존건물의 등기를 증축한 건물현황으로 1동의 건물로서 건물표시변경등기 한 경우 (0) | 2014.03.05 |
[대지사용권]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 (0) | 2014.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