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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구분소유]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 부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벽으로 구분된 경우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6.8.20, 선고, 94다44705, 판결] |
[판시사항]
[1]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 부분과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존 건물 부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독립되어 있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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