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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매각불허]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매각불허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매각허가결정할수 있는지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대법원 2011.2.15, 자, 2010마1793, 결정] |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4조 소정의 차순위매수신고제도에 의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고, 새로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37조 제1항의 취지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각대금의 일부가 되는 매수신청의 보증금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신고액의 합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신청액을 초과하므로( 같은 법 제114조 제2항 참조) 재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불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신청의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를 여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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