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매각허가이의] 경매신청 전 청산절차 없이 매각기일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2010.11.9, 자, 2010마1322, 결정] |
[판시사항]
[4]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강제경매절차의 매각기일 후에 이루어진 사안에서, 강제경매의 신청 전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 가등기는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됨에도, 이를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정하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이유]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고 그 본등기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매각기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 사건 강제경매의 신청 전에 청산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한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그러한 청산절차를 거쳤음을 알아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매법원이 이 사건 가등기의 공동명의자인 신청외인 등 4인에게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송부한 데 대하여 그 중 신청외인 등 3인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들이 매각허가를 받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항할 수 없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매각불허가사유로서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한 법리와 강제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효력] 혼인신고가 위법한 무효인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경우
|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행위 당시)
|
[가처분취소]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
'부동산집행 > 매각허가/불허가결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한하자]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된 경우 (0) | 2014.05.22 |
---|---|
[매각물건명세서 하자] 입찰물건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0) | 2014.05.22 |
[매각불허]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지 않거나 5일 전에 정정한 경우 (0) | 2014.05.22 |
[매각허가취소]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못 적용하여 가격평가를 한 사례 (0) | 2014.05.21 |
[매각허가이의] 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의미 (0) | 2014.05.21 |
[무잉여취소] 경매신청자가 선순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무잉여로 불허가한 결정을 수긍한 사례 (0) | 2014.05.20 |
[매각불허]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매각불허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매각허가결정할수 있는지 (0) | 2014.05.20 |
[매각허가이의] 이의신청시 재항고인에게 보정을 명하지 않고 보증금미공탁 이유로 각하한 경우 (0) | 2014.04.22 |
[매각허가항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보증금 공탁증명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0) | 2014.04.21 |
[매각불허] 경매대상인 종전 구분건물들이 증·개축 및 합체로 새로운 구분건물들로 변경된 경우 (0) | 201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