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교통사고 합의] 합의할 당시 후유장애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1.14, 선고, 99다39418, 판결]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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