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동차손해] 잔디밭에 주차한 뒤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진 사고의 경우

보험금

[대법원 1994.4.29, 선고, 93다55180,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를 교통의 장인 도로에서 끌어 내어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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