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멸시효]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1다61753,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1]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20조에 따라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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