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책임보험금]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자신의 과실유무,다과에 관계없이 책임보험금 청구 가능한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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