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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연대보증 후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임의변제특약이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는가
대여금 [대법원 1974.11.12, 선고, 74다533,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하여 어떤 약정을 하였다가 그 당사자끼리 후에 그 약정을 취소 추가 등 변경을 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들의 의사에 맡겨진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채무변제에 관한 위 우선변제의 특약아래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위의 특약변경엔 피고의 의사를 젖혀 놓고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특약의 변경은 피고에게 대하여는 아무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하여 어떠한 특약을 하고 그러한 변제의 특약아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특약을 변경할 수 없고 마음대로 특약을 변경하여도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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