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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대보증] 대리점계약에서 그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기로 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사해 행위 취소등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
[판시사항]
나. 대리점계약에서 그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기로 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판결요지]
나. 갑과 을 사이의 대리점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기로 하였고 병이 이 기간동안의 을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의 연대보증책임이 보증기간 1년의 경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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