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행이의]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동산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압류, 매각된 경우

소유권확인등

[대구지방법원 2005.9.23, 선고, 2004가단75385, 판결 : 항소]


 

[판결요지]

[2]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동산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압류, 매각된 경우, 그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매수인은 일응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물건은 이 사건 건물 내부인 위 저온창고, 예냉실에 비치된 물건으로서, 그 중 제3항 기재 물건은 별지 3. 목록 중 ‘제2의 가-2 유니트 쿨러, 7set와 나-2 유니트 쿨러, 4set’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물건은 유니트 쿨러 또는 콘덴싱 유니트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공장저당법에서 정하는 저당권의 목적물 중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동산이 저당물건임에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매수인은 일응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다(원고는 위 물건도 건물의 일부에 부합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위 물건은 건물벽면에 나사못 등으로 부착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손상하지 아니하고도 분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건물에 부가하여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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