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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구이의] 집행증서상 단순이행의무청구권이 반대의무이행과 상환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경우 청구이의·매매대금 [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다75123,75130, 판결] |
[판시사항]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소송에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집행증서상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집행증서에 기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증서상으로는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력의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집행력의 일부 배제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이의] 배당중지(증명서류 미제출) 후 청구이의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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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 특별항고(승계집행문부여)사건에서 단순법률위반을 이유로 원심결정파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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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면책결정확정이 면책채무에 기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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